findarea 답변자료
2017. 6. 9. 14:57
점유에의한 취득시효를 사정자 후손에게 주장하고 또한 미등기 임야를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00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는 쉽게 승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는 소송을 위하여 피고가 2군데 이므로 힘들게 소송하셔야 합니다. 고00 후손을 찾아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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