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2

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입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을 동시에 승계하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후손인 1남3녀의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1960년부터 1978년12월31일까지의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출가녀(외증조할머니

사망일 기준)0.25, 비출가녀0.5입니다. 1979년1월1일 부터 1990년12월31일 사이에 외증조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비율로 상속됩니다.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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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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