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3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조상님땅찾기는 조상님의 성함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최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할아버님의 성명이 있었던 지번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지번의 전산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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