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6. 14:46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군청 지적부서에서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원도와 관보를 참조하여 찾으시면 되고, 6-25사변 이전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분배농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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