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6. 14:43
1978.3.1부터~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 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복멸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이0호의 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남은 부의 상속지분만을 소송 가능합니다. 피고는 이0호씨만 하여도 되며, 장남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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