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57
등기에 관해서 등기관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거절하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인 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주소지, 제적등본의 주소지 등을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간단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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