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5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법적추정력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소송하여 승소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는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대부분의 지역이 폐기하고 없습니다. 신청서,보증서가 없는 것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원고측에서 허위의 보증서임을 밝혀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진정한 소유자(합유자에게 명의신탁)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하여 점유 시효취득 하였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송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가처분신청하여 이전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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