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50

조상님 토지를 과거 군사시설 용지로 수용.징발 하였을때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보상.채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제적인 징발이지만 당시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으로 해당 토지를 매매시 먼저 전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군부대 관제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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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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