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48

군사 정권하에서 개인의 재산권 피해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단지, 군사시설, 공공시설 부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용.징발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져  미미한 보상이지만 대지12평을 받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피해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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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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