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8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에서 펙스민원신청으로 제3자도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은 가가운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등본은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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