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 일자가 있습니다.현재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7500호는 1995.6.30 이전 법률행위이며,법률 제4502(1993.11.~1994.12.31)호는 1985.12.31이전 법률행위, 법률 제3094호, 법률 제3562호는 1974.12.31이전 법률행위로 특조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법률행위 날자 이전의 요건만 맞으면 상속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설하에 귀신과 계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시기가 매매 원인 날자여도 허위의 보증서가 되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0.15.(4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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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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