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5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옆집 아저씨 이름이 등재되어있으면 이전 소유자 내역과 옆집아저씨가 언제, 어떻게 등기하였는지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주의 인감없이 토지를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입니다. 아래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연도와 법령 번호를 참조하여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어 있는 옆집아저씨 내역을 비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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