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54

토지조사부(연천지역 : 1914년), 임야조사부(연천지역 : 1921년)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주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일제시대 소유주가 많이 변경 가능하나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조사부 내용으로  법률 제2111호 내용을 깨기는 상당히 힘들며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2017.07.03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7.07.03
땅찾기 특별조치법  (0) 2017.07.03
조상땅찾기 서류  (0) 2017.07.03
조상땅 환매권  (0) 2017.07.03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