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5. 14:34
토지대장 내용의 정정신청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 조사부 사정자로서 해당 마을에 거주한 경우는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정자가 아닌 전소유자로 부터 이전받은 경우에 주소지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부님의 제적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른 경우 정정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문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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