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4
제적등본 상으로 입적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증조부, 조부님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 관계가 규명됨으로 제적등본을 규명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 관리 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이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소송으로 주장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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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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