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 잃어버린 조상님 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
Rss feed
HOME
TAG
MEDIA LOG
GUEST BOOK
ADMIN
WRIT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4758)
findarea 소개
(1)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1)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2)
조상땅찾기 기사
(433)
findarea 질문자료
(1954)
findarea 답변자료
(1980)
조상땅찾기 판례
(248)
자주하는질문
(9)
조상땅찾기 사진 자료
(7)
무주부동산공고
(64)
조상땅찾기 타 사이트 블로그.카페 주..
(1)
특별조치법 법령
(4)
조선총독부 법령
(2)
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 이후 상속비율
(1)
양안.광무양안
(1)
한국 지적사
(1)
농지개혁
(0)
Notice
Tag
도로성
조치법
창씨개명
국유지소송
땅찾기
원인무효소송
자주점유
시효취득
내토지찾기서비스
취득시효
조상땅찾기서류
지적전산자료
특별조치법
일제시대도로
특조법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조회
조상땅찾기
온라인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특별조치법
원인무효등기
도로소송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조상땅
Total
Today
Y-day
티스토리 가입하기
calendar
«
2024/11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Recent Post
Recent Comment
Archive
My Link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4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제적등본 상으로 입적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증조부, 조부님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 관계가 규명됨으로 제적등본을 규명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 관리 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이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소송으로 주장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조상땅찾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findarea 답변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9.02.18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