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이 생전 보유했던 건물의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하면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건물을 여래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속인에게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또 고인의 세금 부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건축물 유산 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이에 관련한 상속인 간의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기능으로 고인의 이름만으로 찾을 수 있었다. 건축물 정보 제공은 이런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는 소유관계가 간단해 대국민 서비스를 했지만, 건축물은 지어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은 40%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이같은 건축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조회시스템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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