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6. 15:18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등기소에 직권으로
예고등기함으로 제3자는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가처분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어도 승소 후 다시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진행이 빨라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 가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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