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순천시 4203필지
전남 순천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다.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땅찾기 조회 순천시 4203필지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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