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노원구 174명 신청, 69명 321필지 찾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조회 노원구 174명 신청, 69명 321필지 찾음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만 174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28만5529.7㎡)의 토지를 찾아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16-36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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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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