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20. 6. 29. 14:04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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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원시 권선구 올해 874건 신청받아 269명에게 총 864필지 제공했다.

 

♣가을날 코스모스♣

 

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가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들어 874건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269명에게 총864필지(103만4422㎡)에 대하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을 적용하여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조상땅 찾기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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