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25. 14:26

1. 1975년 말경까지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는 성명으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2.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로 남아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3. 증조부님의 제적등본만 있으면 추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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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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