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은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고향집이 40여년 전부터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개축을 하긴하였습니다만,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국유재산이라며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사용료를 내다가 지난해에는 자산관리공사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40년전에 아버지께서 사셔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확인이 안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자산관리공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에 확인을 하여 민간에게 매각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받고 그 동안 냈던 사용료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돌아가신 다른 분의 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였는데 명의인 여러자손 중 한분이 이의 신청을 하였다하여 시청에서 오라는 날에 가 보니 이의 신청인이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던 돌아가신 명의인의 아들인데 거의 토지가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만 이의신청을 해지 할수 있다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께서 샀다는 것을 증언해 줄 만한 분들은 시골 동네에 많이 계신데 혹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두번째는 소송에서 지거나 아예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타인 명의의 땅위에 있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편안히 거주 할 수는 있을까요?
아님 이의 신청인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에서 자기 명으로 등기를 하고 나서 집을 철거하라거나 할 때 어떤 대항력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130여평정도 밖에 안되는 시골 땅이지만 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인데 아버지께서 게으름을 피우다 명의인 돌아가시기 전에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당한 일이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하시는 것도 스스로 걱정하시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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