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2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사실이나 특조법을 경료하지 않았으며,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므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세, 주민등록등본, 토지세, 건축물대장, 자녀의 출생 사실등을 변론 중에 입증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와 형사 처벌 여부는 100%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선임하시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신중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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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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