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하천부지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미간행]
조상땅찾기 하천부지 손실보상금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 론 종 결]
2014.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425,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1이 1910. 10. 17. 경기 시흥군 서면(지번 3 생략) 잡종지 1,59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조사부상 소외 1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정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지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료령에 의한 것이다.
마. 한편 안양천 중류 좌안제 및 우안제는 1932.경~1934.경 사이에 경성토목출장소에서 축제공사, 호안 및 4개의 취수문 축조공사를 시행한 제방으로서 그 중 우안제 공사비로만 336,286엔이 투입되었고, 1936. 3. 31. 경 조선하천령(1927년. 1. 22. 제정되어 1938. 4. 4. 조선총독부령 제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의 시흥교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의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일부를 안양천 하천구간으로 인정한다는 조치가 조선총독부 고시 제219호로 고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1954. 12. 31. 이미 완성되어 원고들의 선대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하펀편입토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 어떠한 신의가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신의칙재항변은 이유 없다.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고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은 늦어도 좌안제 및 우안제의 축조가 완료된 1934.경부터는 직접 또는 관리청인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1934. 12.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어준혁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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