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