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 항만사업관련으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3남 3녀 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연도가 1966년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탁 신청 하고 기다
리는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공탁이 되면 보상금은 자신의 서류만 넣으면 지분대로 찾게되나요?
서류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고로 환수 되는건가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 항만사업관련으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3남 3녀 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연도가 1966년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탁 신청 하고 기다
리는 수밖에 없나요?
서류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고로 환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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