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0. 21:56
국가로 토지가 귀속되는 경우 원인의 종류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증조할아버지 창씨개명인 일본식 성명으로 토지공부에 소유자가 기재된 경우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관보에 공고후 권리귀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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