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7. 14:23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 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전산망 신청 (0) | 2019.05.27 |
---|---|
[땅찾기] 조치법 보증인 (0) | 2019.05.27 |
[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0) | 2019.05.27 |
토지조사부 "땅찾기" (0) | 2019.05.27 |
특조법 소송 "조상땅" (0) |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