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16. 14:03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부를 발급하여보니
2007년2월 수용 이라되고,소유자가 국가로
나옵니다. 수용을 하면서 상속인들 통지도받지
못햇습니다. 통지를 못받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수용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용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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