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23. 14:34
대장의 분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복구대장의 등기를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시 일제시대 자료(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찾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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