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56
안녕하세요 처음 부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겟지만 두서 없는 글이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증조 할머니 앞으로 산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1980년대에 돌아 가시고 아버지는 1975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근데 두 분다 돌아 가시면서 증조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두분다 돌아 가셧습니다 . 특조법에 의해서 먼 친적이 그 땅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등기필) 했습니다 . 어머니께서 넘어 간 산에다가 조상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하신분에게 산을 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조상묘를 모신 자리 만큼이라도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하니까 그럼 그만큼은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말로는 조상 모신 묘자리는 다해봐야 50평도 안된다면서 그러시네요 . 그소리 듣고는 저도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1000평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면서 역정을 내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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