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14. 14:56

시골고향에 800평의 땅이 있는데 그중 400평을 20여년전에 옆집아저씨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자기이름으로 이전을 해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땅을 빌려 소작 하시던 분인데 정말 나쁜놈입니다.

할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시어 정리를 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땅이 압류가 되어있는상 태라는데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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