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6. 14:41

특조법 관련 소송은 허위의 보증서임을 판사의 객관적, 내심적 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증환자가 아니면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서에 공증하여 제출하면 없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나 판사가 판단할때는 직접 법정에 출두하는 것보다는 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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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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