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42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83213 상속재산회복
원 고 이00 (개명전 이**, 69-2)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정홍주
피 고 1. 이&& (44-1)
서울
2. 망 이%% (25-2)의 소송수계인
가. 채00 (45-1)
천안시
나. 채** (49-2)
광명시
다. 채&& (52-1)
천안시
라. 채%% (54-2)
인천
마. 채$$ (56-2)
아산시 바. 채@@ (59-1)
서울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이&&은 15분의 4 지분1) 중 315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채00, 채**, 채&&, 채%%, 채$$, 채@@는 각 90분
의 1 지분2) 중 63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이&&은 105분의 8 지분(= 315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은 105분의 2 지분(= 6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가족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내력
(1) 이%%은 1905. 8. 23. 출생하였다. 성본은 ‘예안(禮安) 이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
산시 탕정면 동산리 ○○번지’이다.
(2) 이%%은 1924. 3. 6. 우00과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망 이%%(딸),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딸), 피고 이&&(아들), 이++(아
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① 이$$은 1941. 1. 1., ② 이!!은 1939. 6. 12., ③ 이==
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물론 3명 다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이%%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이##은 한국전쟁이 발
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이%%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인 이##이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
되었고, 3남인 이@@이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
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이##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이%%의 처 우00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피고이자 장녀인 망 이%%도 1943. 4. 8. 채++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채00 등 6명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2. 이##의 생존
(1) 그러다가, 이##이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이
&&, 사촌동생 이○○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
혀졌다.
(2)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3)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 1969. 7. 10.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亡父) : 이##(1933. 5. 22.생3)),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출신으로 6․
25 전쟁 당시 서울 ○○중학교 재학시 의용군으로 입대, 2004. 5. 재남가족 상면 혐의
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
- 망모(亡母) : 박○○(1937. 6. 8.생), 1979. 6. 5. 사망
- 망 오빠 : 이○○(1964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망 오빠 : 이○○(1966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여동생 : 이○○(1973. 1. 18.생), 북한 거주
- 여동생 : 조○○(1976. 11. 12.생), 북한 거주4)
(4) 원고는 2009. 9.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고 성본을 ‘아
산(牙山)’으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2010. 10. 26.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
다.
3) 통일부 자료에는 이##의 실제 출생일보다 1년 늦은 ‘193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다만, 원고와 성(姓)이 달라 조○○을 이##의 친자녀로 볼 수는 없다.  3. 우00의 재산
이 법원이 이%%과 우00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재산이 밝혀졌다.
(1)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자로 우00과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자녀들인 이%%, 이@@, 이&&, 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우00의 지분은 15분의 2 지분이었고, 이%%은 15분의 1 지분, 이@@, 이&&, 이
++은 각 15분의 4 지분을 가졌다.
(3) 위 각 토지가 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피고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0000호 이##에 대한 실종선고취
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에 대한 실종선고
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5. 기타 자료
(1) 원고는 본인이 이##의 친자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과 함께 찍은 사진(갑
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 이&&은 법정에서 사진상의 남자가 이##이 맞
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 또한, 피고 이&&은 2012. 3. 1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관계,
즉 원고가 북한에서 생존하였던 이##의 친딸로서 피고 이&&은 원고의 친삼촌이 된
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을나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및 통일부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Ⅱ. 판단
1. 원고가 이##의 ‘친딸’인지 여부
앞서 살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내용, 특히 원고가 국내에 입국 직
후 조사받은 점, 이##의 출신지와 실종경위, 북한 내 가족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이##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차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후 이##의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을 탈취할 요량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이##으로부터 들어 기억해 두었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짐짓 거
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피고 이&&의
답변서 기재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북한에서 출생한 이##의 친딸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의 성본이 ‘牙山’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이##의 출신지인 ‘아산’을 그대
로 가져와 성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 친딸이라는 점
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보장
(1) 이##은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해 있
었고 이##에 대한 실종선고도 취소되었으므로 이##은 부친 이%%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
(2)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그런데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에서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
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을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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