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시행,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로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자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총 1천179명이 신청해서 466명(180만9천809㎡)에게,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980명의 신청자 중 401명(213만2천626㎡)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조상땅 외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청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13명(정보 제공 146명)이 신청했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365명(정보 제공 129명)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재산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 토지 찾기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망 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읍사문화제와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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