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29

홍성군은 수요자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1853명의 신청 건 중 569명의 토지 2719필지를 찾아 줬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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