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30

임실군이 군민의 편익증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관련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로 분실됐거나 소재 파악이 불명일 경우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프로그램.

임실군은 관내 12개 읍·면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올들어서만 모두 29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847필지에 대한 조회를 확인, 77만6204㎡의 조상땅을 찾아 신청자들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사망자일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있어야 하고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사망했거나 토지를 분실한 주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군청 공간정보팀(640-228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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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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