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7. 15:15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1974년 1월 26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땅이 분할이 되서 그냥 자기 땅인 것처럼 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해먹었을때 할아버지로 한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그런데 분할이 됐써요. 이런건 행정오류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본적지로 하셨네요. 돌아가신 곳은 다른 곳이고요. 이건 본인 확인도 안한 행정오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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