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 대장+구대장 포함), 건축물대장(존재하는 경우)을 발급받아 지목과 지목의 변경 과정을 분석해 보세요.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 점유 상태도 조사하여야 하며, 지자체를 방문하여 토지세 납부 명세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유자는 민법 제245조 1항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므로 점유자가 남의 토지임을 알고 취득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