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24. 14:31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할아버지가 충남 논산에 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뒤에, 할아버지도 몇 년 안되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제 큰아버지(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께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에 부모님 일찍 여의셔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인감 도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버지께 들은 내용이구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땅을

찾으려고 고생하셨는데.. 결국에는 일 부분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부분의 땅을 준 사람이 저희 먼 친척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께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 친척분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먼 친척분은 예전에 저희 집의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땅을 찾을수 없다면, 저하고 제 아버지하고 더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글이 조금 길었네요...

1. 인감으로 거래된 조산님 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2. 인감을 찍었지만, 큰 아버지는 어렸을 때고 이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지 않나요?

3. 땅의 소유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일부분의 땅을

줬다고 하는데, 수상한 점이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 땅은

조상님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산소도 있을거구요.

조상님의 땅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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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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