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6. 15:36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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