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3. 14. 15:56

현재 부친 09년 11월 30일 작고, 73년도에 부친이 도로 180평(폭 3.5 길이 약100 m)를 매매후  현재까지 몰르고 있다가,  타 부동산에 대해  상속 등기 하던중 위 도로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 주변은  다가구 주택으로 있고  약 100여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 재산세는 비과세 입니다.  토지대장엔 공시지가는 총 3억4천 정도 입니다.
문1). 상속등기는 가능하나 이 도로에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2). 73년도에 매매 등기부 등본되어 있습니다.  73년도 부터 재산
      을 청구 가능 한지요 어디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문3) 상속자는 어머니, 형제 4명 입니다.  이 도로를 분할 등기는 어
      떻 게 해애 하는지요?....

문4). 이 도로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어떻게 행위를 햐야 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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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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