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4
저희 부모님은 2006년쯤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8080호)때 면사무소에서 그땅을 신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지만, 원래 주인이 있을거라고, 그리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신다고,
신고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쯤 법률 제7500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오창*(남자)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갔는데, 이사람은 법적으로 원래 소유주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소유권을 이전해갈때 마을 이장과 마을분 한사람이 내용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줬을때 합당하지않고,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거라 의심이 듭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땅을 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주고 물러나겠지만,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이제 그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좀 억울하단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들인 제가 실제 주인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다는 것에는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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