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1
망부가 종손으로 단독 회복등기(53년)후
망부 동생, 망부의 당시 9세 아들, 같은성씨 5명 총 7명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침.
위 11세 아들이 커서 지금은 76세 넘었는데, 망부가 종중땅과 구별하기 위하여 13세아들(친아들 종손) 포함 총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12세아들 외 나머지 등기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들 아무도 60년 이상 아무도 위 토지에 이의가 없고 소유지분 행사도 않고
위 아들이 계속 소유하며 관리함.
위 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명의신탁해지 이유)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모두 사망하고 상속인들 주소를 모르고, 등기부상 주소도 4명은 위 13세와 한집에 안 살았는데 등기부상 주소가 동일하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주소입니다.
소송중 송달주소를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알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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