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20
1978.3.1~1984.12.31까지 신청(1985.6.30까지 등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원래 부친과 숙부님이 공동매수 하였으나 부친명의로 단독등기를 해두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매매일자를 부친이 별세하기 전의 일자에 매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큰형님과 사촌형님이 공동명의한 것으로 특별조치법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보증서는 토지의 관할 시.군.구의 지적 부서에서 보관하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여,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문 신청해 보시고, 신청서, 보증서가 없어도 당시 3명의 보증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 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하고, 보증인을 알 수 없고 생존하지 않아도, 큰형님이 답변서에 아버님 재산이고 선산임을 인정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큰형님이 소유중인 2분의1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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