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4

농지원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농지나 타인소유농지에 농사를 직접 경작하겠다는것을 본인의 주소지(농지소재지가 아님)를 관할하는 면.동사무소에 신청(고)하여야 만들어져 경작기간 경작한 농산물등이 기재되는 것이며, 농지원부가 없을경우 경작사실확인서(면.동사무소양식있음)를 본인이 소유한 농지나 타인소유농지를 임차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경작한 시기(또는 현재)의 농지소재지 농지위원(대개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3명의 확인-주소,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감도장 아니라도됨)-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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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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