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8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시효 주장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산26-1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소송의 관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주장하여야 하며, 소송시 피고를 박말우씨로 하시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박말우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확보되면 박말우의 상속인을 피고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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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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