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2

일제시대부터 제적등본,호적등본은 부본이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제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 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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