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25
강원도 춘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사변 후 회복등기를 시작으로 1960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1961년 이후 부터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구임야대장에 이기된 내용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 12. 31까지 복구한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판정 보다는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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