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28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 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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